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4-2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599
AI 분류
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정규직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지원하여 입사하였지만 채용공고상의 각종 근로조건들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곧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 실시 여부에 대해 불신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평정 관련 자료들이 신뢰하지 못할 자료라는 입증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재단에서 사용자 다음으로 높은 위치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량이 요구되어 근로자에 대해서만 한시적인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업무역량, 근무태도 개선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직무수행 태도를 평가한 결과,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인정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정규직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지원하여 입사하였지만 채용공고상의 각종 근로조건들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곧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
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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