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4-21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49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 공지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한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행위,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직장질서를 훼손한 점,
④ 직원에게 “회사는 월급 올려달라고 하면 때리는 곳이다.”라는 말로 직장질서를 어지럽힌 점,
⑤ 베트남 직원에게 갑질 발언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회사가 이미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에게 경고 등 이전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전 임직원에게 공지사항 이메일을 보낸 후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이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양정과다로 부당하다고 판정되었음에도 이를 징계양정의 가중사유로 반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 공지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한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행위,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직장질서를 훼손한 점,
④ 직원에게 “회사는 월급 올려달라고 하면 때리는 곳이다.”라는 말로 직장질서를 어지럽힌 점,
⑤ 베트남 직원에게 갑질 발언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회사가 이미 인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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