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4-17
사건번호: 충북2023부해26
AI 분류
가. 징계의 정당성1)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재심위원회 절차 및 징계위원 구성에 있어서 조합대표 외 1인의 위원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재심 징계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15건 중 6건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거나 정당한 범위 내의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판단되어 각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3)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2월의 징계처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나,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가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징계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1)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재심위원회 절차 및 징계위원 구성에 있어서 조합대표 외 1인의 위원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재심 징계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15건 중 6건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거나 정당한 범위 내의 노동조
가. 징계의 정당성1)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재심위원회 절차 및 징계위원 구성에 있어서 조합대표 외 1인의 위원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재심 징계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2) 징계사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