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4-17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534
AI 분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채용 결정은 제출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로 자격요건의 확인 및 결정이 이루어졌고, 일부 자원봉사 실적이 허위 기재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채용 당시 자원봉사실적 일부 허위 기재’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채용 결정은 제출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로 자격요건의 확인 및 결정이 이루어졌고, 일부 자원봉사 실적이 허위 기재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채용 당시 자원봉사실적 일부 허위 기재’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합격 후에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한다고 기재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도 채용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 시 채용을 취소하여야 하고,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채용 시 제출한 자원봉사실적 등록부의 실적으로 자신의 채용이 결정되며, 허위일 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전가하며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 채용 당시 자원봉사 실적에 일부 허위 기재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인사권한을 넘는 과도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채용 결정은 제출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로 자격요건의 확인 및 결정이 이루어졌고, 일부 자원봉사 실적이 허위 기재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채용 당시 자원봉사실적 일부 허위 기재’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합격 후에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한다고 기재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도 채용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 시 채용을 취소하여야 하고,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채용 시 제출한 자원봉사실적 등록부의 실적으로 자신의 채용이 결정되며, 허위일 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전가하며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 채용 당시 자원봉사 실적에 일부 허위 기재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인사권한을 넘는 과도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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