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4-17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103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였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 계약만료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요양 중으로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업무에 복직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정할 수 없는 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였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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