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04-14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111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촉탁직 근로자들과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 근로자 또한 2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 근로자의 담당 업무인 버스 운전은 사업장의 기본업무로서 상시ㆍ계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에 3차례 사고 이력이 있으며, 시말서 작성 3회, 경위서 작성 2회, 사고 경위서 작성 1회, 민원 발생 2회 등 사고 및 민원 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갱신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갱신거절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갱신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촉탁직 근로자들과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 근로자 또한 2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 근로자의 담당 업무인 버스 운전은 사업장의 기본업무로서 상시ㆍ계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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