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4-06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414
AI 분류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종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무평가를 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실시 여부나 그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고, 근무평가 결과가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반영되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선임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종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무평가를 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실시 여부나 그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고, 근무평가 결과가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반영되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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