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4-06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49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당시의 상황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무실, 주점 등에서 부적절한 언어 사용 및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이 유발되었을 가능성 큰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혐의 인정 결정을 번복시킬 만한 추가적인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취업규칙 제77조에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64조에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징계 혐의인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들의 업무상 관리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호소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 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당시의 상황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무실, 주점 등에서 부적절한 언어 사용 및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이 유발되었을 가능성 큰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혐의 인정 결정을 번복시킬 만한 추가적인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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