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4-05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55
AI 분류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자는 2022. 12. 31.이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으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2022. 8. 1.∼ 12. 31.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단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는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자는 2022. 12. 31.이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으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2022. 8. 1.∼ 12. 31.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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