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4-05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70
AI 분류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지서에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알린 점,
② 근로자가 그간 세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다른 기간제 근로자도 매년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직원평가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소장의 갱신평가에서 ‘실력배양 무관심’ 등으로 평가하였고, 직장 동료와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던 점이 확인되며, 민원에 불친절한 응대와 업무시간 중 개인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던 바,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지서에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알린 점,
② 근로자가 그간 세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다른 기간제 근로자도 매년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직원평가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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