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4-0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425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촉탁직 형태의 기간제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회사 소속의 기간제근로자 상당수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1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는 점 등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회사의 미화원들은 2개월 단위로 업무구역을 순환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2022. 5월부터 동일한 구역에서의 업무만 계속 수행하면서 사용자의 업무구역 변경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동료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수차례 무단 촬영하여 업무용 단톡방에 게시하였고, 이에 대해 일부 직원이 항의하기도 한 점,
③ 근로자는 김ㆍ수 실장에게 자신의 사적인 법적분쟁 사항을 수차례 카톡으로 보낸바, 이에 대하여 김ㆍ수 실장은 사내 고충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여 심적인 고통을 토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촉탁직 형태의 기간제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회사 소속의 기간제근로자 상당수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1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는 점 등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회사의 미화원들은 2개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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