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4-03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86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1차 해고 당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대리점 및 고객사 측으로부터 2016년∼2021년 장기간에 걸친 금품수수 및 정황’, ‘업무일지 허위작성, 잔업수당 및 경비 관련 부당청구’, ‘전시회 찬조금 수령행위’) 외에 6가지 징계혐의사실을 추가하여 해고하였으나 이 중에서 ‘대리점 대표에 대한 욕설’과 ‘2018년 워크숍 당시 하급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9가지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 참작 사유에 대해서도 1차 해고 당시 이미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새롭게 추가된 사유는 1차 해고 판정(양정 과다)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스스로 취해야 할 조치들은 방치한 채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1차 해고 당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대리점 및 고객사 측으로부터 2016년∼2021년 장기간에 걸친 금품수수 및 정황’, ‘업무일지 허위작성, 잔업수당 및 경비 관련 부당청구’, ‘전시회 찬조금 수령행위’) 외에 6가지 징계혐의사실을 추가하여 해고하였으나 이 중에서 ‘대리점 대표에 대한 욕설’과 ‘2018년 워크숍 당시 하급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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