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3-29
사건번호: 충남2023부해92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현장 반장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현장 반장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1개월은 한 달분의 급여가 무급으로 처리되는바, 월급 근로자인 근로자에게 한 달여간 급여 없이 생활해야 하는 정직 1개월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던 사건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양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현장 반장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1개월은 한 달분의 급여가 무급으로 처리되는바, 월급 근로자인 근로자에게 한 달여간 급여 없이 생활해야 하는 정직 1개월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던 사건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양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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