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1-03-18
사건번호: 강원2021부해1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보조금 중 일부를 상급자인 조합장의 명시적이고 분명한 지시나 방침 없이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외상매출대금에 대하여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한 것은 사용자가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나, 보조금 횡령 및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보조금 부당집행 및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횡령 및 배임의 범죄행위라고 단정하여 이를 전제로 다른 감경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곧바로 징계해직의 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보조금 부당집행 및 부적절한 회계처리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형사상 범죄인 횡령 및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보조금 중 일부를 상급자인 조합장의 명시적이고 분명한 지시나 방침 없이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외상매출대금에 대하여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한 것은 사용자가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나, 보조금 횡령 및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보조금 부당집행 및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보조금 중 일부를 상급자인 조합장의 명시적이고 분명한 지시나 방침 없이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외상매출대금에 대하여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한 것은 사용자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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