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3-21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45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이력사칭, 직무명령 위반, 규칙위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이력사칭은 사용자가 이력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진정성과 정직성에 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8. 8.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기 이전인 2022. 8. 2. 근로자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이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이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징계 진행 과정에서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에 갈음하여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해고사유 등을 포함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서면으로 통지받는 등 해고 절차는 적법하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이력사칭, 직무명령 위반, 규칙위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이력사칭은 사용자가 이력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진정성과 정직성에 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8. 8.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기 이전인 2022. 8. 2. 근로자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이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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