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3-03-16
사건번호: 부산2023부해38
AI 분류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일정기간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년 규정은 근로자의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것일 뿐 근로계약 기간 설정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불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시용계약 후 체결한 본 계약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었고, 설령 시용계약이 없었더라도 불과 단 한 차례 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② 고용승계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여러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일정기간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년 규정은 근로자의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것일 뿐 근로계약 기간 설정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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