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3-17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23
AI 분류
① 피신청인의 채용공고에는 1단계 서류전형, 2단계 면접전형, 3단계 ○○시 입단승인, 4단계 근로계약 체결로 채용 절차가 진행되며, 선발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각 전형 별 합격자는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로 개별통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합격통지 후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② 피신청인이 ○○특별시와 체결한 ‘○○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위·수탁 협약서’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신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공고에도 ○○시의 입단승인이 채용 절차의 하나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음
③ 피신청인의 ‘○○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규정’ 제10조는 임용 구비서류로 ‘범죄사실부존재 확인 서약서’를 명시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위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시 입단승인 신청 등 채용 절차가 중단되었음
④ 채용 절차 4단계 중 신청인이 2단계 면접전형을 통과한 상태에서 3단계 서울시 입단승인 전에 피신청인의 재심의에서 불합격하여 최종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함
채용절차 진행 중 피신청인이 그 채용을 거절한 것에 불과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거나 채용이 내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신청인의 채용공고에는 1단계 서류전형, 2단계 면접전형, 3단계 ○○시 입단승인, 4단계 근로계약 체결로 채용 절차가 진행되며, 선발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각 전형 별 합격자는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로 개별통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합격통지 후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② 피신청인이 ○○특별시와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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