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3-13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43
AI 분류
가. 구제신청의 관할권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있는지 여부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 제9조 및 제10조를 해석하면 사무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하여 관할권이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있음이 인정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고용의 조건 제2조에서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갱신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8. 26. 성과평가에 따라 계약갱신의 가능성을 알리는 오퍼레터를 보낸 사실, 계약갱신된 근로자가 훨씬 많은 사실이 인정되즌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직무평가에 대한 결과만 제공하고 그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관할권이 인정되고, 계약갱신권이 인정되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관할권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있는지 여부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 제9조 및 제10조를 해석하면 사무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하여 관할권이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있음이 인정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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