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3-10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79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협회의 43개조 중 4조의 마필관리사들로
① 마필관리사는 각 조교사에 소속되어 조별로 배정된 마필을 관리하면서 조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의 직무인 점,
② 출전준비과정 역시 조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행위별로 나누어 각자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그 결과 경주에 따른 상금(착순상금, 출주장려금 등)도 조별로 지급되는 점에서 예시준비 업무는 ‘함께 공동으로 출전마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출전마필이 준비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하여 정확한 출전마필이 준비되도록 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공정한 경마진행의 전제로서 출전마필의 개체를 식별해야 하는 점,
② 출전마필 오인으로 조교사가 과태료 200만 원의 중한 처분을 받게 된 점,
③ 종전 유사한 사례에서 동일한 처분이 있었던 점,
④ 근로자1 내지 근로자4의 경력상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개체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점,
⑤ 근로자5는 직접 마필을 오인하여 예시준비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협회의 43개조 중 4조의 마필관리사들로
① 마필관리사는 각 조교사에 소속되어 조별로 배정된 마필을 관리하면서 조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의 직무인 점,
② 출전준비과정 역시 조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행위별로 나누어 각자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그 결과 경주에 따른 상금(착순상금, 출주장려금 등)도 조별로 지급되는 점에서 예시준비 업무는 ‘함께 공동으로 출전마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출전마필이 준비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하여 정확한 출전마필이 준비되도록 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공정한 경마진행의 전제로서 출전마필의 개체를 식별해야 하는 점,
② 출전마필 오인으로 조교사가 과태료 200만 원의 중한 처분을 받게 된 점,
③ 종전 유사한 사례에서 동일한 처분이 있었던 점,
④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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