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3-10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25
AI 분류
① 취업규칙 제12조,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4조, 근로계약서 제1조에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14조에서 제19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기간제 직원이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기준점 이상인 경우라도 회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는 없으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실제 물류센터에서 2022. 1.~12. 무기계약직 전환신청을 한 대상자 총 459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363명이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원은 96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79%정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거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 제12조,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4조, 근로계약서 제1조에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14조에서 제19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기간제 직원이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기준점 이상인 경우라도 회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는 없으며, 무기계약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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