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3-03-08
사건번호: 강원2023부해8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계약직원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에서 계약직원의 규정에 재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직원의 재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축구부 감독 내지 총감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2022년 근무성적평정 기간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로부터 복직한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에 불과하여 연간 근무성적평정이라는 평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2022년 근로자를 축구부 총감독으로 복직시켜 행정업무를 부여하였고 이를 평가한 점,
③ 근로자가 맡은 축구부 총감독의 업무분장도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게을리하였는지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점,
④ 2022. 8.경 개정된 근무성적평정 평가사항이 기존 10개에서 4개로 축소되었고, 그 내용이 대부분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로 결정되는 항목으로 변경되었는데 평가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평가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며 공정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계약직원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에서 계약직원의 규정에 재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직원의 재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축구부 감독 내지 총감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계약직원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에서 계약직원의 규정에 재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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