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3-07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78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와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명백한 점,
②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와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고, 다른 근로자들이 이를 인지하는 상황이라면 조직의 업무능률 증진과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근로자와 피해자 모두 조합원으로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마주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에게 임금 관련 불이익은 없는 점,
② 전보 이후의 업무도 기존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주거지 기준으로 출ㆍ퇴근 시간이 단축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노모 돌봄을 위한 이동시간이 기존 약 30분에서 약 1시간으로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 등 준수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였고, 근로자도 2022. 11. 24. 전보에 동의하는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친 것으로 판단됨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고,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와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명백한 점,
②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와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고, 다른 근로자들이 이를 인지하는 상황이라면 조직의 업무능률 증진과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근로자와 피해자 모두 조합원으로 노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