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3-02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9
AI 분류
일부 해고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욕설,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회사 손해 발생(배송 일정대로 배송하지 않아 미배송 발생), 시말서 작성 요구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중 상사에 대한 욕설, 시말서 작성 요구 불이행만이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한 책임 있는 사유라 볼 수 없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욕설,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회사 손해 발생(배송 일정대로 배송하지 않아 미배송 발생), 시말서 작성 요구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중 상사에 대한 욕설, 시말서 작성 요구 불이행만이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한 책임 있는 사유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일부 해고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욕설,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회사 손해 발생(배송 일정대로 배송하지 않아 미배송 발생), 시말서 작성 요구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중 상사에 대한 욕설, 시말서 작성 요구 불이행만이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한 책임 있는 사유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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