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2-27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686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재임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두 차례 갱신된 점,
② 개인사정, 자진퇴사(질병)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비직 근로자가 대부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왔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직원이 6명으로 소규모 현장이고, 동료들과의 관계가 근로계약 갱신의 중요한 판단 요소인 점,
② 근로자와 한○○ 반장과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화해가 되지 않으면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음에도 근로자와 한○○ 반장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근로자와 다른 동료들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④ 경비용역 위탁계약의 당사자(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근로자의 징계를 요구하였고, 향후 경비용역 재계약을 해야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관리소장의 징계요구가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재임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두 차례 갱신된 점,
② 개인사정, 자진퇴사(질병)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비직 근로자가 대부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왔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직원이 6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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