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2-23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3052
AI 분류
① 채용공고에 따르면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가 통보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메일 내용이 근로자에게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기대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메일을 발송할 때 사용자의 승인이 없고 근로조건에 대한 주요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③ 다음날 정정 이메일을 다시 발송하여 근로자에게 아직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을 고지한 점,
④ 이후 근로자가 자신의 이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가 신원조사 진행 중이고, 채용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메일을 계약체결의 의사합치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채용절차 진행 중 최종 탈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에 따르면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가 통보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메일 내용이 근로자에게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기대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메일을 발송할 때 사용자의 승인이 없고 근로조건에 대한 주요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③ 다음날 정정 이메일을 다시 발송하여 근로자에게 아직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을 고지한 점,
④ 이후 근로자가 자신의 이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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