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3-16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43
AI 분류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수행능력 결여’, ‘하극상’, ‘업무상 배임, 횡령 가담’ 등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생산관리부장으로서 부서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관리자 지위에 있음에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하고 “내가 니한테 존댓말을 써야 되나?”라고 반말하는 등 위계질서가 무너지기 쉬운 소규모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하게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 전 대표이사의 비자금 조성을 돕고 업무상 배임, 횡령 행위를 방조하였음에도 전 대표이사의 지시를 이행한 것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 시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전달받고 사진 촬영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수행능력 결여’, ‘하극상’, ‘업무상 배임, 횡령 가담’ 등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생산관리부장으로서 부서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관리자 지위에 있음에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하고 “내가 니한테 존댓말을 써야 되나?”라고 반말하는 등 위계질서가 무너지기 쉬운 소규모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하게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수행능력 결여’, ‘하극상’, ‘업무상 배임, 횡령 가담’ 등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생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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