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2-21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748
AI 분류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당사자 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연장)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④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무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이력서에 기재하고 입사한 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력서를 신뢰하여 면접 당시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사항을 전제로 질문하자 이에 근로자가 거짓으로 답하며 사용자를 기망한 점,
③ 상식의 선에서 사용자가 근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 경력을 높게 평가하여 총 5명의 지원자 중 근로자를 관리소장으로 선발함으로써 다른 지원자의 채용 기회를 박탈한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더하여 근로자에 대한 다수의 민원 제기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당사자 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연장)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④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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