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2-16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723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두 번째 근로계약은 기존 근로계약의 종료시기를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새로운 용역계약 체결 시 업무가 변동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근로환경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단기간이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도 없는 점,
⑤ 사용자는 용역계약 기간에 맞추어 현장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도 다수 있는 점,
⑥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재량적 판단에 의한 것인 점,
⑦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이라는 사용자의 진술은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두 번째 근로계약은 기존 근로계약의 종료시기를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새로운 용역계약 체결 시 업무가 변동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근로환경에 동의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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