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2-07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987
AI 분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QA팀 매니저 김○○이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② 달리 근로자에게 직원 채용 관련 협조 지시가 있었다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① QA팀 매니저 김○○이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② 달리 근로자에게 직원 채용 관련 협조 지시가 있었다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자료도 전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들의 진술서(송○○, 김○○)는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폭언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서술할 뿐 바,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대표이사가 업무 분장에 관해 근로자에게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을 전혀 발견할 수 없어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점,
③ 퇴사 조건 협의 과정에서 당사자간 퇴사 시기나 업무지원 기간 중 성과 보너스 인정 여부에 관한 이견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단
① QA팀 매니저 김○○이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② 달리 근로자에게 직원 채용 관련 협조 지시가 있었다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자료도 전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들의 진술서(송○○, 김○○)는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폭언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서술할 뿐 바,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대표이사가 업무 분장에 관해 근로자에게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을 전혀 발견할 수 없어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점,
③ 퇴사 조건 협의 과정에서 당사자간 퇴사 시기나 업무지원 기간 중 성과 보너스 인정 여부에 관한 이견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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