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1-17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3095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근무 중 책을 읽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행동을 하여 고객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직원들의 근무환경 등을 저해하고 고객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점
② 고객사로부터 근로자의 고객들을 응대하는 태도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문서가 사용자에게 통보된 점
③ 고객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 교체를 요구한 점 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인사(징계)의결 결과와 해고예고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의 흠결도 없음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근무 중 책을 읽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행동을 하여 고객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직원들의 근무환경 등을 저해하고 고객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점
② 고객사로부터 근로자의 고객들을 응대하는 태도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문서가 사용자에게 통보된 점
③ 고객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 교체를 요구한 점 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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