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2-06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614
AI 분류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0. 1. 1.부터 계약직 평가규정 및 근로평가표를 마련하여 계약직(촉탁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에 활용해 왔고, 근로자도 위 규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 평가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계약직 평가규정을 개정하여 ‘직무 관련’을 ‘업무수행 능력’으로 변경하면서 배점을 높이고, 평가요소별로 차감 사유를 명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평가에서 1건당 10점씩 차감 사유가 인정되는 점,
③ 재계약 평가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평가결과 근로자의 재계약 평가 점수가 재계약 가능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0. 1. 1.부터 계약직 평가규정 및 근로평가표를 마련하여 계약직(촉탁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에 활용해 왔고, 근로자도 위 규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 평가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0. 1. 1.부터 계약직 평가규정 및 근로평가표를 마련하여 계약직(촉탁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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