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2-06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637
AI 분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 제26조(퇴직)제1항에서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제5호)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22. 7.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들에게 2022. 7. 22., 2022. 7. 26. 근로계약 종료를 사전에 통지한 점, 근로자들이 부산 영업소 폐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최근 3년간 2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기간제근로자 8명 중 지방 영업소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7명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모두 단기로 갱신되었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지방 영업소 영업 추이, 경영상황 등을 지켜보며 근로자들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 제26조(퇴직)제1항에서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제5호)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22. 7.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들에게 2022. 7. 22., 2022. 7. 26. 근로계약 종료를 사전에 통지한 점, 근로자들이 부산 영업소 폐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최근 3년간 2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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