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1-30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639
AI 분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사업책임자의 재임용 요청에 따라 교원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전임직교원(연구교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자체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
판단: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사업책임자의 재임용 요청에 따라 교원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전임직교원(연구교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자체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담당 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로 볼 때 ‘계약기간 1년 연장 후 재계약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사업책임자의 재임용 요청에 따라 교원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전임직교원(연구교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자체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담당 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로 볼 때 ‘계약기간 1년 연장 후 재계약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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