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1-26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611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한○훈이 근로자2를 성추행했다는 민원을 조사 후,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근로자들이 찍힌 사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진정내용을 허위로 판단하였는데, 사용자의 조사과정이나 판단이 객관성과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한○훈이 근로자2를 성추행했다는 민원을 조사 후,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근로자들이 찍힌 사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진정내용을 허위로 판단하였는데, 사용자의 조사과정이나 판단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2가 사용자에게 보낸 “이런 일을 꾸미고...선동질한 홍○진입니다. 회유하고 압박하고 한○훈이를 없애버리기 위해 저를, 마지막엔 조연자까지 끌어들여 2년 가까이 이용한 사람입니다. 급기야 한○훈 성추행 일을 만들고...”라는 문자메시지,
③ 한○훈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한○훈을 성추행 행위자로 음해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인사규정 제24조제5호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고 중한 점, 한○훈이 입은 정신적 고통, 근로자들의 징계전력, 직장질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한○훈이 근로자2를 성추행했다는 민원을 조사 후,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근로자들이 찍힌 사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진정내용을 허위로 판단하였는데, 사용자의 조사과정이나 판단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2가 사용자에게 보낸 “이런 일을 꾸미고...선동질한 홍○진입니다. 회유하고 압박하고 한○훈이를 없애버리기 위해 저를, 마지막엔 조연자까지 끌어들여 2년 가까이 이용한 사람입니다. 급기야 한○훈 성추행 일을 만들고...”라는 문자메시지,
③ 한○훈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한○훈을 성추행 행위자로 음해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인사규정 제24조제5호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고 중한 점, 한○훈이 입은 정신적 고통, 근로자들의 징계전력, 직장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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