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1-26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827
AI 분류
① 근로자는 교수가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교수와 근로조건을 정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병원의 채용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병원이 채용에 관여하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서에 급여와 4대보험은 병원이 위탁·대행할 뿐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무관하다고 명시한 점
④ 교수와 근로자가 주고받은 메일 내용상 근로자도 병원이 아닌 교수 개인에게 채용된 점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병원이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병원이 근로자의 출퇴근, 근로시간, 휴가 등 근태에 대해 관리·감독한 사실도 없는 점,
⑥ 병원이 근로자의 해고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해고 과정에서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병원에게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자와 교수 간에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병원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교수가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교수와 근로조건을 정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병원의 채용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병원이 채용에 관여하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서에 급여와 4대보험은 병원이 위탁·대행할 뿐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무관하다고 명시한 점
④ 교수와 근로자가 주고받은 메일 내용상 근로자도 병원이 아닌 교수 개인에게 채용된 점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병원이 근로자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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