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1-20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76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대표이사에 대한 반말, 욕설 폭언 등 모욕 행위,
② 상급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반말과 폭언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등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및
③ 상급자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는 사용자가 제출한 진술서 등의 자료로는 신빙성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④ 회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분쟁 야기 행위는 근로자가 허위 내용으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다만
⑤ 동료 근로자에 대한 욕설, 위협 등의 행위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사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함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대표이사에 대한 반말, 욕설 폭언 등 모욕 행위,
② 상급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반말과 폭언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등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및
③ 상급자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는 사용자가 제출한 진술서 등의 자료로는 신빙성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④ 회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분쟁 야기 행위는 근로자가 허위 내용으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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