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1-19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593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구인신청서 상의 12개월 근로조건에 응하여 입사 지원한 점,
② 2021. 9. 1.∼2022. 9. 30. 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가 70% 이상인 점,
③ 최초 근로계약을 3개월로 체결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는 점,
④ 아파트와의 수탁 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갱신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없고, 근무평정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경위, 일회성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해고일 이후에 작성된 관리소장, 동료 경비원들의 사실확인서 외에 근로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구인신청서 상의 12개월 근로조건에 응하여 입사 지원한 점,
② 2021. 9. 1.∼2022. 9. 30. 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가 70% 이상인 점,
③ 최초 근로계약을 3개월로 체결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는 점,
④ 아파트와의 수탁 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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