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1-12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462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단체협약, 사업계획, 순환근무 기준(안)에 따른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② 근로자가 동일한 부서에서 5년간 근무하여 부서 이동이 필요했던 점,
③ 근로자의 20년 경력을 고려하여 중간관리자의 업무를 부여한 점,
④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가해자들과 분리 조치하고 근로자의 고충을 고려하여 종합진료실로 인사 발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근로자의 직급,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점,
②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형평성에 크게 반하지 않는 점 등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와 부서 이동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였고, 근로자는 인력배치 계획에 따라 부서가 이동될 수도 있음을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이 근로자가 요구한 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단체협약, 사업계획, 순환근무 기준(안)에 따른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② 근로자가 동일한 부서에서 5년간 근무하여 부서 이동이 필요했던 점,
③ 근로자의 20년 경력을 고려하여 중간관리자의 업무를 부여한 점,
④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가해자들과 분리 조치하고 근로자의 고충을 고려하여 종합진료실로 인사 발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단체협약, 사업계획, 순환근무 기준(안)에 따른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② 근로자가 동일한 부서에서 5년간 근무하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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