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3-11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84
AI 분류
① 피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업체로 선정된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지, 종전 용역업체와 고용승계를 약속하거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② 피신청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경비용역도급계약서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조항도 없음,
③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는 당사자는 피신청인과 종전 용역업체이므로, 피신청인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작성된 이행각서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④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관행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용역업무를 수탁받았을 뿐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신청인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피신청인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피신청인에게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어 신청인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피신청인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업체로 선정된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지, 종전 용역업체와 고용승계를 약속하거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② 피신청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경비용역도급계약서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조항도 없음,
③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