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2-28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488
AI 분류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보안대장이라는 지위와 연장자라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게실 사용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② 근로자의 감봉액은 5만 원 정도이며, 회사의 그간 징계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감봉 1개월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 과정에 별도의 절차상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는 정당함
나.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근로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조치 의무가 있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 장소에 보안대장실과 캐비닛이 없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③ 전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유선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는 정당함
근로자가 피해자의 휴게실 사용을 반대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와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보안대장이라는 지위와 연장자라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게실 사용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② 근로자의 감봉액은 5만 원 정도이며, 회사의 그간 징계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감봉 1개월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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