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2-27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495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대부분 최소 1회 이상 갱신된 점,
④ 근로자를 제외한 계약기간 만료 당시 같이 근무한 근로자들이 모두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사실이 있는 점,
⑤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서 상에 재고용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이유를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대부분 최소 1회 이상 갱신된 점,
④ 근로자를 제외한 계약기간 만료 당시 같이 근무한 근로자들이 모두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사실이 있는 점,
⑤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서 상에 재고용 가능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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