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3-10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860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2018. 9.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을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촉계약을 4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갱신해 온 점,
② ‘19. 12. 1. 시행된 내규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명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내규에는 계약기간은 최대 2년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근무성적을 참고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서도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국제언어교육원은 학교법인의 부속기관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인 사업부문의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결정해야 하는 점,
② 근로자 중 일부가 우수한 성적을 받고도 계약해지의 통보를 받은 점,
③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할 상황을 미리 예정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을 소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라고 볼 수 없다.
초심유지(초심: 인정)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2018. 9.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을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촉계약을 4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갱신해 온 점,
② ‘19. 12. 1. 시행된 내규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명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내규에는 계약기간은 최대 2년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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