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2-23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578
AI 분류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당초 정규직 채용절차에 지원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적격성 판단을 위해 계약직 6개월을 제안하고 업무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직위나 급여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해당 부서의 관련 업무 일체를 담당하는 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이 요구됨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정 업무에만 집중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도 명시적으로 거절한 점,
② 부서원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토목엔지니어링 설계 및 감리 분야의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직으로 채용한바, 근로자는 관련 업무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평가표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였고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당초 정규직 채용절차에 지원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적격성 판단을 위해 계약직 6개월을 제안하고 업무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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