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12-13
사건번호: 전남2022부해565
AI 분류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와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위탁운영 협약서’ 제13조에 “수탁자는 기존 종사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와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위탁운영 협약서‘ 제13조에 ’고용승계 제외 대상 예시로 직장 내 괴롭힘,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소속 직원들에게 행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의 조사 및 결과가 편파성이나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의심될 만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인권옴부즈맨의 결정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권옴부즈맨의 공신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인권옴부즈맨의 결정을 근거로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위탁운영 협약상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가 쟁점이다.
판정 근거
법원은 위탁운영 협약서의 규정이 고용승계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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