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12-12
사건번호: 전북2022부해267
가. 직급강등의 존재 여부직급은 4급으로 같고 급여도 변경 없는 단순 보직 변경은 직급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업무분장은 경제상무의 책임조직에서 신용상무 책임조직으로의 이동을 명하는 사실상 부서 이동 명령인 전직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지회장에 대한 전직명령을 하려면 단체협약 제39조(조합간부의 인사)에 따라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동의 없이 행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지 못한 주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전직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다. 따라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사전동의 없이 업무분장을 해왔고 노동조합은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으며, 단체교섭 중이었다는 것만으로는 전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의 사전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전직은 부당하나 동일 직급에서 보직 변경은 직급강등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직급강등의 존재 여부직급은 4급으로 같고 급여도 변경 없는 단순 보직 변경은 직급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업무분장은 경제상무의 책임조직에서 신용상무 책임조직으로의 이동을 명하는 사실상 부서 이동 명령인 전직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지회장에 대한 전직명령을 하려면 단체협약 제39조(조합간부의 인사)에 따라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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