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2-12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419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인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사 제2호증 근로계약서 제3조는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에 시용기간과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촉탁계약직이라고 명시하고, 제2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서 내용에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함. 그러나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당시 기간제근로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시용에 관한 주장보다는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처럼 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회사의 재직자들은 거의 계약직이거나 촉탁계약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만 달리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임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2. 7. 2.부터 2022. 10. 1.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은 갱신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사 제2호증 근로계약서 제3조는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에 시용기간과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촉탁계약직이라고 명시하고, 제2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서 내용에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함. 그러나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당시 기간제근로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시용에 관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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