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2-12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427
AI 분류
① 근로자는 2019. 11. 1. 회사에 입사하면서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22. 3. 2. 회사에 재입사하면서 사용자와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 3. 2.∼5. 31. 정해져 있는 점,
② 2022. 5. 31.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2. 6. 1.∼8. 31.로 갱신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차례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여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2022. 8. 30. 회사 직원 강○○ 팀장에게 전화하여 “제가 퇴사를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계약 종료를 승복을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함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9. 11. 1. 회사에 입사하면서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22. 3. 2. 회사에 재입사하면서 사용자와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 3. 2.∼5. 31. 정해져 있는 점,
② 2022. 5. 31.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2. 6. 1.∼8. 31.로 갱신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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