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2-12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411
AI 분류
가. 근로자1 내지 10에 대한 구제명령 범위의 정당성 여부
①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사 종료일이 2022. 9.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공사 현장 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실제로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한 달 이하의 다양한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④ 근로계약은 2022. 6. 30.자에 종료되어 근로자1 내지 10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초심지노위가 구제명령 범위를 2022. 6. 30.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한정한 것은 타당하다.
나. 근로자11에 대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소장이 2022. 6. 18. 07:32 근로자11에게 퇴근하라고 말한 통화 내용,
② 2022. 6. 18. 07:33 근로자11에게 보낸 “금일 작업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
③ 2022. 6. 18. 07:32 소장의 퇴근 통보에 “다 퇴근할게요.”라고 답하고는 2022. 6. 18. 07:39 단체대화방을 탈퇴하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작별 인사를 한 점,
④ 근로자1 내지 10과 달리 2022. 6. 20. 소장에게 해고 여부와 부당성을 다투는 항의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11은 자진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 종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 그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 구제명령은 정당하고 일부 근로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내지 10에 대한 구제명령 범위의 정당성 여부
①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사 종료일이 2022. 9.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공사 현장 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실제로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한 달 이하의 다양한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④ 근로계약은 2022. 6. 30.자에 종료되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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