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2-09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368
AI 분류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근로자의 업무상 부주의 또는 관리책임 해태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②이로 인하여 농협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점,
③감사 과정에서 미수금 등에 대해 허위 보고한 점 등은 농협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징계의 사유 및 보고)제1항제2호·제5호·제10호·제13호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근로자의 업무상 부주의 또는 관리책임 해태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②이로 인하여 농협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점,
③감사 과정에서 미수금 등에 대해 허위 보고한 점 등은 농협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징계의 사유 및 보고)제1항제2호·제5호·제10호·제13호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업무상 배임을 인정하기 위한 고의성 및 사익편취가 없는 점,
②징계사유가 아닌 버섯사업소 폐쇄 책임까지 근로자에게 물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징계 수위가 다른 관련자들에 비해 가혹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근로자의 업무상 부주의 또는 관리책임 해태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②이로 인하여 농협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점,
③감사 과정에서 미수금 등에 대해 허위 보고한 점 등은 농협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징계의 사유 및 보고)제1항제2호·제5호·제10호·제13호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업무상 배임을 인정하기 위한 고의성 및 사익편취가 없는 점,
②징계사유가 아닌 버섯사업소 폐쇄 책임까지 근로자에게 물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징계 수위가 다른 관련자들에 비해 가혹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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