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12-06
사건번호: 경북2022부해572
AI 분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건설현장에서 월 8일 미만으로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건설현장에서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한 것을 해고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건설현장에서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한 것을 해고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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